파주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 선정 기준과 후견인 업무 범위 정리

파주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 선정 기준과 후견인 업무 범위 정리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이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복지 서비스 신청처럼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2026년 추진 중인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이처럼 의사결정이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에게 법원이 지정한 공공후견인을 연결하는 제도다. 우선 선정 기준과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리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인지 저하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3). 치매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돕게 된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문의 창구 역할도 담당한다. 후견인의 개입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인정하는 범위를 따른다.


우선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원문에 안내됐다.

표 1. 2026년 파주시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선 선정 기준

#항목
1치매 진단을 받은 자
2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
3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4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말한다.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다. 신청 접수 이후의 절차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 업무 범위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지정된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세 영역의 업무를 대리한다.

표 2. 공공후견인 업무 범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

영역주요 업무
재산 및 금융 관리임대차계약 갱신 등 계약 관련 의사결정 지원, 통장 관리
복지 및 의료관공서 서류·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무 지원
권리 보호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지원, 권익 대변

통장 관리나 임대차계약처럼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후견인이 함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모든 업무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


파주시의 추진 방향

이러한 지원 방향은 파주시 차원의 정책 의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3). 치료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일상 의사결정 단계까지 공적 지원망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낸 발언이다.


신청·문의 안내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031-940-37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적절한 지원망 없이 홀로 의사결정 부담을 지던 파주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선택지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디터 메모 (AI 분석 구간):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독거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후견인이 대리·지원하는 제도로,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사업 창구를 담당한다. 일반적인 진행 경로는 치매안심센터 신청 → 가정법원 심판 → 후견인 지정 순이며, 세부 절차와 신청 자격은 원문 또는 치매안심센터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3)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309145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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