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100가구 모집 —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신청 정리

파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100가구를 2026년 4월 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로 최대 1억 9,2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월 최대 35만 2천 원씩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신청 일정·자격·지원 조건·문의처를 아래에 정리한다.

파인주택이란 — 기존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파인(FINE)주택’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파주로 인(IN)’, 즉 파주로 들어온다는 의미와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한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과 연계해 추진되며, 파주시가 정책을 주관하고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의 핵심 차이는 주거 선택권에 있다. 기존 방식은 공사가 준비한 정해진 주택에 입주자를 배정하는 구조지만, 파인주택은 입주자가 파주시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파주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거주 위치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임대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지원 구조는 초기 주거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1억 9,200만 원을 연 2.2%로 빌렸을 때 월 이자는 약 35만 2천 원이며, 파주시가 이 금액을 최대 6년간 대신 납부하는 구조다. 최초 계약 시 중개보수는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개보수 일부 감면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모집 개요 및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아래 표에서 핵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표 1. 모집 개요

항목내용
모집 가구 수100가구
신청 기간2026-04-24(금) ~ 2026-04-30(목) — 토요일(4/25) 접수 포함, 일요일(4/26) 제외, 6일간 (파주시 보도자료 기준)
신청 장소운정행복센터 복지동 1층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불가)
대상무주택 신혼부부(예비 포함), 신생아 가구
소득·자산 기준국토교통부 전세임대 기준 (세부 기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 참조)

표 2.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지원 내용
대출 재원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대출 금리연 2.2%
최대 전세자금1억 9,200만 원
월 이자 지원최대 35만 2천 원 (최대 6년)
중개보수 지원최초 계약 시 최대 72만 원
추가 혜택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협력 → 중개보수 일부 감면

신청 자격 및 가점 기준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와 신생아 가구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국토교통부 전세임대 기준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 거주 기간 등에 따른 가점이 반영돼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점 항목의 전체 목록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존 전세 거주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사 없이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물건에 바로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기존 전세 계약 상태에서의 적용 조건·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고문 확인 또는 파주도시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 절차·필요 서류·당첨 이후 진행 과정에 관한 상세 정보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파주도시공사(☎031-950-1913~1914)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한다.

파주시 관계자 입장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파인(FINE)주택’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규모 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한 사례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4).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라는 표현은 수사가 아니다. 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규모의 전세임대 물량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선례가 없다는 의미다. 파주시가 처음으로 이 구조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이번 모집의 신청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의처 안내

  • 파주도시공사: ☎031-950-1913~1914
  • 파주시청 민원콜센터: ☎031-940-4114
  •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 원문 확인 가능

에디터 메모: 원문 기준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6일간(26일 제외)이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 신청은 불가하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가구라면 신청 마감 전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1층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포스팅을 모집 마감일(4월 30일) 이후에 읽고 있다면, 당회 신청은 마감됐으나 파주도시공사 또는 파주시청 민원콜센터에 문의해 후속 모집 일정이나 유사 주거복지 정책 정보를 확인하길 권한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4)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40804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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