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반찬냉장고 지원 50만원 — 5월 13일 신청 시작
파주시가 오는 5월 13일부터 ‘2026년 잔반 줄이기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 반찬을 제공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15개소를 선정해 반찬냉장고 구입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 시내 한식집·백반집·국밥집을 자주 찾는 시민 입장에서는 단골집이 셀프 반찬코너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신청을 검토 중인 음식점 영업자라면 자부담 20% 조건과 셀프 반찬코너 1년 의무 운영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잔반 줄이기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사업
표. 2026년 잔반 줄이기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사업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본 반찬을 제공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15개소 |
| 지원 금액 | 반찬냉장고 구입비 최대 50만 원 |
| 자부담 | 구입 비용의 20% |
| 의무 운영 | 셀프 반찬코너로 1년 이상 |
| 신청 시작 | 2026년 5월 13일 |
| 심사 기준 | 영업 기간 / 전년도 매출액 / 기존 반찬냉장고 노후화 여부 |
| 신청 방법 | 파주시 위생과 방문 또는 sungho76@korea.kr |
| 문의 | 031-940-4431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 |
왜 셀프 반찬코너인가 — 사업 배경
파주시가 이 사업에서 선택한 수단이 ‘셀프 반찬코너’다. 이유는 단순하다. 먹을 만큼만 직접 덜어가는 구조 자체가 잔반을 차단한다. 반찬이 상에 오르기 전에 손님이 양을 조절하면, 남길 가능성이 줄어든다.
파주에서 기본 반찬을 제공하는 업소라면 한식·백반·국밥집이 대표적이다. 파주시는 이런 업소들이 반찬냉장고를 갖추고 셀프 반찬코너를 운영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외식문화 확산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구입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9).
신청 전 체크 — 영업자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신청을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세 가지 있다. 지원 조건이 명확한 만큼, 사전에 체크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① 자부담 20% — 50만원짜리 냉장고 기준 자부담 10만원
지원 한도는 구입비 기준 50만 원이며, 영업자 자부담은 구입비의 20%다. 50만 원짜리 반찬냉장고를 구입한다면 파주시 지원 40만 원, 자부담 10만 원이 된다. 실제 구입 가격이 50만 원 아래라면 자부담도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만, 자부담 비율 20%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1년 이상 의무 운영 —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가능
지원받은 업소는 반드시 ‘셀프 반찬코너’ 형태로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단순 구입비 보조에 그치지 않고 운영 지속성을 담보하는 조항인 만큼, 사업 참여 전 운영 여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③ 심사 기준 3가지 — 영업 기간·매출액·반찬냉장고 노후화
선정 심사에서는 영업 기간, 전년도 매출액, 기존 반찬냉장고 노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하나의 항목만 두드러진다고 선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업소마다 항목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파주시 위생과(031-940-4431)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오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시작된다. 파주시 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ungho76@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031-940-4431)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파주시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위생과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장혜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반찬냉장고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업소들이 잔반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9).
[팩트-분석 분리 구간] 이하는 원문 팩트 기반 AI 정리·주의사항입니다.
– 자부담 계산(50만 원 × 20% = 10만 원)은 보도자료 수치를 적용한 산술 결과 – 심사 3항목(영업 기간·매출액·냉장고 노후화)의 구체적 배점·가중치는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 — 항목별 비중은 위생과 문의 권장 – 신청 마감일·최종 선정 일정은 파주시 위생과 식품정책팀(031-940-4431)에 직접 확인 권장
이 글은 파주시 2026년 4월 29일자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9)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90804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