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비상업지역 20개→15개 (2026)
파주 비상업지역 어느 골목에, 상권은 실제로 살아 있는데도 ‘점포 수 20개 미만’이라는 이유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지 못한 상점가들이 있었다. 4월 23일, 파주시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시행하며 그 문턱을 낮췄다. 핵심 변화는 비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 등 상업지역 외 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점포 수 기준이 기존 20개에서 15개로 낮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