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비상업지역 20개→15개 (2026)

파주 비상업지역 어느 골목에, 상권은 실제로 살아 있는데도 ‘점포 수 20개 미만’이라는 이유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지 못한 상점가들이 있었다. 4월 23일, 파주시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시행하며 그 문턱을 낮췄다. 핵심 변화는 비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 등 상업지역 외 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점포 수 기준이 기존 20개에서 15개로 낮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와, 차등 기준 도입이 파주 지역 소상공인에게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제도,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수가 기준 이상일 때 지정받을 수 있는 상권 지원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제도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상권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별 점포 단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공동 마케팅·판촉 지원을 ‘상점가’ 단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규모 골목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발판이 된다. 파주 비상업지역 골목 상권은 식료품점·세탁소·미용실처럼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업종들로 채워진 ‘생활밀착형 상권’이 대부분인 만큼, 이 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의 변화는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그 진입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일부 낮아졌다.


왜 비상업지역만 완화했나 — 구조적 한계

파주시는 이번 개정에서 상업지역은 기존 20개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상업지역만 15개 이상으로 낮추는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비상업지역 상권의 특수한 구조가 있다.

주거지 인근 골목에 자리 잡은 저층형 점포들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상권이 실질적으로 살아 있어도 2,000㎡ 구역 안에서 점포 수를 20개 이상 채우기가 쉽지 않다. 파주시 보도자료(2026-04-23)에 따르면,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권이 실제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비상업지역 골목 상권들이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셈이다.


변경 전·후 기준 한눈에 보기

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변경 (2026-04-23 시행)

구분면적 기준점포 수 기준 (개정 전)점포 수 기준 (개정 후)
상업지역2,000㎡ 이내20개 이상20개 이상 (유지)
비상업지역2,000㎡ 이내20개 이상15개 이상 (완화)

면적 기준(2,000㎡ 이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점포 수 기준만 비상업지역에서 완화됐다.


기대 효과와 파주시 입장

파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제도 바깥에 있었던 생활밀착형 상권을 포용하는 것이다. 둘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셋째, 상권 전반의 경쟁력 강화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3). 이번 개정으로 새로 지정을 추진하게 될 상점가들의 경우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주시는 향후 상권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경우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디터 해석 및 실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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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일률 기준”에서 “차등 기준”으로의 전환이다. 상업지역(20개)과 비상업지역(15개)으로 나눠 각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반영한 것은, 동일한 기준이 오히려 제도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는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녹인 결과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점포 수 부족으로 지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비상업지역 상권도 요건을 갖추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

비상업지역에서 골목 상권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구역 내 2,000㎡ 이내에서 점포 수가 15개 이상인지 확인한 뒤 파주시 공식 채널(www.paju.go.kr)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3)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309145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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